[회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8호의 '장학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이며,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해 xx만원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 장학금 규정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학금 규정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3조【정의】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등의 금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